2023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하셨나요? 저도 사실 첫째, 둘째 출산할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덕분에 급여를 보전받게되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실제로 내가 신청해야하는 상황에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게 좋더라구요. 가볍게 이런게 있다정도 알고가세요!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원하여 출산/육아기에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따라 모성보호육아지원 선정 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요건 모두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요건 모두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위의 조건들은 확인만 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다면 회사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 (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예술인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유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00~30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산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이렇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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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예술인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는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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