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당축 등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력구조가 두텁지 않고 재정적인 여력이 넉넉치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출산육아기에 근로활동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 출산육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출산육아기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되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위에서 수차례 언급되었지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하니 관계 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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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출산육아기에 휴가를 내거나 허용하는것이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인력구성이 적고 유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활용하고 모두가 조금만 배려한다면 문제를 잘 해결해 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