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모들이 출산후 회복에 필요한 시기에 전문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출산초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란?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봄으로서 초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로서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단,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이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이를통해 아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 기타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의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ex.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미혼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역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서비스 가격

서비스의 1일기준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기간단축, 연장에따른 비용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단태아 쌍태아(인력1명) 쌍태아(인력2명) 삼태아이상(인력2명)
일반 132,800원 166,600원 232,400원 265,600원
인정제공인력 126,000원 157,000원 220,000원 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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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기 출산시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 및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기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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