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대해 알고계시나요? 고위험 임신부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복지제도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만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입니다.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입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을 말합니다.
위 지원대상에 해당여부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해당할 경우 이에따른 세부기준이 있기때문에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질환명 임신주수 질병코드 비고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O60 분만관련 출혈 임신주수 20주 이상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11, 014, 015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O42 태반 조기박리 임신주수 20주 이상 O45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 이상 O44, O69.4 절박유산 임신주수 20주 이상 O20.0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40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41.0 분만전 출혈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어떠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선정기준을 보니 왜 의사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한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어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산모 또는 배우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정리된 내용중에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위에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하시거나 모자보건법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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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출산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저질환 또는 임신에의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는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나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복지정책이니 꼼꼼하게 대상자인지 판단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