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변 지인중에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분이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없을까 확인해보니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더라구요. 저의 지인분처럼 난처한 상황인분들이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꼭 신청햅보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인 상태의 출산여성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수급요건 미충족이란?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시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엄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4)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부동산임대업 제외)
(5) 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데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선정기준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신청방법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경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함께보면 좋은 글
20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오늘 소개드린 출산급여지원을 잘 읽어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